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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행위, 교육감이 고발한다…교보위 결정 전 출석정지 가능

등록 2026.01.22 10:00:00수정 2026.01.22 10: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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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폭행·성폭력 등 교보위 전에도 출석정지 조치 가능

학생부 기재는 이번 방안서 제외…현장 의견 반영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지난 2023년 7월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성국 회장 및 임원들이 서울 초등학교 교사 사망과 관련, 관계당국의 철저한 진상규명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2023.07.20.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지난 2023년 7월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성국 회장 및 임원들이 서울 초등학교 교사 사망과 관련, 관계당국의 철저한 진상규명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2023.07.2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용윤신 정예빈 기자 = 폭행, 성희롱 등 중대한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교육감이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피해 교원과 학생의 분리조치를 내실화하기 위해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결정 전에도 학교장이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을 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22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함께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의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폭행, 성희롱, 불법정보 유통 등 중대한 교권침해 행위가 발생하면, 교보위에서 심의해 관할청(교육감)이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고발 절차·방법 등을 담은 매뉴얼이 생긴다. 현재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고발 권리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 한다는 것이다.

또한, 악성 민원인에 대한 학교장 처분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침해행위의 중지 및 경고, 퇴거 요청, 출입 제한 등 학교장의 처분 권한과 조치 사항도 명시한다.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 교원과 학생의 분리조치를 내실화하기 위해, 상해·폭행이나 성폭력 범죄 관련 사안은 교보위 결정 전에도 학교장이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을 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현재는 학부모가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지 않으면 불참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횟수와 무관하게 과태료 금액을 상향하여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추진한다.

상해·폭행,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중대 피해를 입은 교원이 마음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휴가 일수를 조정할 예정이다. 해당 교원에게는 현재의 특별휴가 5일에 5일 이하의 추가 휴가를 부여하도록 추진한다.

다만 이번 방안에서는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을 토대로 논의됐던 교권침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안은 제외됐다. 교원단체 및 노조의 찬반 의견이 나뉘고 일부 시도교육청과 학부모도 우려를 표시하면서다. 교육부는 향후 국회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해 반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단체나 노동조합,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이 사법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단체원들이 '교권침해 NO! 학부모 결의대회 대 국민 선포식'을 하고 있다. 2023.10.18.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단체원들이 '교권침해 NO! 학부모 결의대회 대 국민 선포식'을 하고 있다. 2023.10.18. [email protected]


교사 개인 대신 기관이 대응하는 민원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 민원처리 세부 매뉴얼을 마련해 안내한다. 학교에서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민원대응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민원대응팀의 법제화를 국회에서 논의한다.

학교 단위 민원접수 창구를 학교 대표번호와 온라인 학부모소통 시스템 '이어드림' 등 학교가 미리 정한 창구로 단일화하고, 교사 개인 연락처나 SNS를 통한 민원 접수는 금지한다. 이어드림은 학교생활 상담, 민원 사전 예약·이력 관리와 함께 학교에서 해결이 어려운 특이민원을 관할청으로 연계해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2025년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역 단위 교권보호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교육지원청까지 설치한다. 2025년 현재 전국 55개에서 2026년 110여 개로 확대해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학교안전공제회가 연계·협력해, 교원공제사업에 소송비 지급과 같은 사후 지원뿐만 아니라 조기 분쟁조정, 법률 지원 등의 사전·예방적 조치까지 포함하는 등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교사를 존중하고 상호 신뢰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학교 내 전용 민원상담실을 2026년까지 750실을 추가 설치한다. 학교관리자 연수에 사례중심 갈등 관리, 이어드림 활용 등 교권 보호 관련 과정을 확대 운영한다.

교사-학부모-학생 간 협력·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활동 존중 캠페인'과 공익 홍보를 추진한다. 더불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교육활동 보호 정책협의회'를 구축해 시도별 정책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가르침이 즐겁고 배움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교사가 마음껏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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