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BS 신임 이사진' 임명, '2인 체제' 의결 위법"
당시 방통위, 지난 2024년 신임 이사 임명
재판부, 원고 소는 각하…임명 처분 위법 판단
집행정지 신청했지만 법원, 받아들이지 않아
![[서울=뉴시스] 한국방송공사(KBS) 전·현직 이사들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신임 이사진 임명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을 1심 법원이 각하했다. 다만, 이와 별개로 신임 이사진 임명 과정에서 '2인 체제'로 의결한 것이 위법이라고 판단해 해당 임명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진=뉴시스DB) 2026.01.22.](https://img1.newsis.com/2022/01/07/NISI20220107_0000909264_web.jpg?rnd=20220107133611)
[서울=뉴시스] 한국방송공사(KBS) 전·현직 이사들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신임 이사진 임명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을 1심 법원이 각하했다. 다만, 이와 별개로 신임 이사진 임명 과정에서 '2인 체제'로 의결한 것이 위법이라고 판단해 해당 임명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진=뉴시스DB) 2026.01.22.
다만, 이와 별개로 신임 이사진 임명 과정에서 '2인 체제'로 의결한 것이 위법이라고 판단해 해당 임명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22일 KBS 전·현직 이사진 5인(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이 방미통위(당시 방송통신위원회)와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KBS 이사 임명 무효 확인 소송에서 각하로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원고들에 대해 "원고들의 지위가 불확정적인 건 후임자가 지명이 안 됐기 때문이지 이 사건 추천 결과와 이 사건 처분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서 (원고들이)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봤다"며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방미통위가 '2인 체제'로 해당 사안을 의결한 것을 두고 위법이라고 판단해 해당 임명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5인을 구성하게 돼 있는 위원회에서 3인이 임명이 안 된 이유가 있어도 2인만으로 의결하는 것은 의사 형성 과정에서 소수파를 원천 봉쇄해 다수파만으로 실질 처리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적위원이 2명일 때 1명이 반대하면 의결이 불가해 과반수 찬성이 불가하고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피고 위원회에서 2인 이내 위원으로 추천 의결한 것은 위법하고 대통령의 임명 처분도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2024년 8월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전체 회의를 열어 KBS 이사 정원 11명 중 7명, MBC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정원 9명 중 여권 몫 6명을 신임 이사로 임명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KBS 신임 이사들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KBS 당시 야권 성향 이사 5명은 방미통위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KBS 이사 임명 무효를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법원은 이날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이 '2인 체제' 방미통위가 이같이 이사를 선임한 것을 위법하다며 낸 소송 1심에 대해서는 "다른 판결에서 확정돼 행정소송법에 따른 재처분 의무 규정에 의해 다툴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소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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