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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여수광양항만공사에 과태료…건설폐기물법 위반

등록 2026.01.23 14: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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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배출 장소 허위 기재 사실과 달라"

[광양=뉴시스] 여수광양항만공사.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양=뉴시스] 여수광양항만공사.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양=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광양항 항만관련부지 7·8 블록 조성 공사' 과정에서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한 혐의로 과태료부과 처분을 받았다.

23일 광양시에 따르면 항만공사는 지난 2023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광양항 항만관련 부지 조성공사'를 추진하면서 환경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만공사는 폐기물 배출 장소를 '광양시 황길동 광양항 항만관련 부지 일원' 으로 신고하고, 처리 계획서상에서도 '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을 분리·선별 후 즉시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서상 '부지 일원'은 공사명인 광양항 항만부지관련부지의 조성공사장을 특정하는 것으로, 건설폐기물법이 규정한 '배출 현장 내에서 종류별·처리 방법별로 폐기물을 배출 처리' 하도록 한 규정했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시는 항만공사가 건설폐기물인 폐아스콘및 폐콘크리트 약 187t을 배출 장소인 '항만부지 7·8 블록'이 아닌 약 1㎞ 떨어진 '항만부지 3-3단계' 부지로 이동·보관 한 후 선별·처리하는 등 현장에서 처리해야 하는 법적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건설폐기물 처리 계획서 배출 장소 허위 기재 및 서류 조작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공사는 건설폐기물 처리 계획서 제출 시 공사명에 '광양항 항만관련부지(7, 8블록) 조성 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으로 명확히 기재했고, 배출 장소도 '전라남도 광양시 황길동 광양항 항만관련부지 일원'으로 표기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처리계획신고증명서 배출 장소가 '광양시 항만대로 465 일원'으로 표기된 부분은 관할 행정기관의 단순 오기 또는 시스템상 입력 오류로 판단되며, 서류 조작이나 허위 기재로 단정하는 것은 객관적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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