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 수수료 보전금 노려 하루 600번 1만원 인출…대법 "사기"
카카오뱅크 현금인출 수수료 면제·보전 정책 노려
업소에 설치했던 ATM기기 활용해 소액 반복 인출
사기 혐의로 재판 넘겨지자 "'기망행위' 아냐" 다퉈
대법 "은행 측 착오 유발…기망행위로 '사기' 성립"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의 수수료 지원금을 노려 하루에 최소 50여회, 최대 600여회나 현금을 반복 인출한 혐의를 받는 결제대행업체(VAN) 기기 가맹점주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건물에서 시민들이 시중은행 ATM기기를 이용하는 모습. 2026.03.18. xconfind@newsis.com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https://img1.newsis.com/2026/02/12/NISI20260212_0021166172_web.jpg?rnd=20260212142231)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의 수수료 지원금을 노려 하루에 최소 50여회, 최대 600여회나 현금을 반복 인출한 혐의를 받는 결제대행업체(VAN) 기기 가맹점주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건물에서 시민들이 시중은행 ATM기기를 이용하는 모습. 2026.03.18. [email protected]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업무방해,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맹점주 등 3명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카카오뱅크는 출범 초인 2018년 1월부터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VAN 서비스 회사인 'ATM플러스'와 약정을 맺고 고객이 부담할 현금 인출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대신 그만큼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서울에서 마사지업소나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던 가맹점주 A씨 등은 같은 해 5~6월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로 업소에 설치한 ATM플러스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에서 소액을 비정상적으로 반복 인출했다.
이들은 업소 3곳에서 하루에 적게는 50여회, 많게는 600여회에 걸쳐 1만원을 반복 인출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된 인출 횟수는 한 달여 동안 업소별로 8000여회에서 1만460여회에 달했다.
카카오뱅크는 현금 인출 1회당 1020원을 보전해 주기로 했던 약정 계약에 따라 ATM플러스 측에 820여만원에서 1060여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이 중 일부 금전이 A씨와 B씨에게 정산돼 흘러갔다.
검찰은 가맹점주인 A씨와 B씨, 그리고 자신의 체크카드를 제공해 범행에 가담한 C씨가 카카오뱅크 정책을 악용해 수수료 이득만을 볼 목적으로 은행의 정산 업무를 방해(업무방해)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해 A씨와 C씨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 B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내렸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대법원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수수료 지원금을 노려 하루에 최소 50여회, 최대 600여회나 현금을 반복 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결제대행업체(VAN) 기기 가맹점주들에게 벌금형을 확정하며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6.03.18.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12/NISI20260212_0021165556_web.jpg?rnd=20260212104426)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대법원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수수료 지원금을 노려 하루에 최소 50여회, 최대 600여회나 현금을 반복 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결제대행업체(VAN) 기기 가맹점주들에게 벌금형을 확정하며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6.03.18. [email protected]
A씨 등은 자신들에게 사기죄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TM 기기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시스템 오류를 이용하는 식의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카카오뱅크 측을 기망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기망 행위'가 인정돼야 한다. 법리상 기망 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뜻한다. 사람의 개입 없이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처리한 업무라면 '기망'이 아니므로,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적 허점을 파고든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이를 배척했고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비록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현금 인출)가 재산적 처분행위(수수료 보전금 정산)를 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도, 그런 행위로 인한 정보처리 결과를 통해 처분행위를 하는 사람을 착오에 빠뜨렸다면 사람에 대한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