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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야생동물 영업허가제' 시행…무분별한 유통 차단

등록 2026.01.26 06: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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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 과천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 과천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과천시는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거래를 막고 인수공통감염병 예방과 국내 생태계 보호를 위해 야생동물 영업 허가제와 주민신고제를 운용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동물(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 관련 4개 업종(판매업·수입업·생산업·위탁관리업)은 지자체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인이 야생동물을 사육하는 때도 보관, 양도·양수, 폐사 등을 신고해야 한다.

시는 제도 시행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앞서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 가운데 시 누리집과 홍보 채널을 통해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안내·홍보하고 있다.

영업허가 대상은 지정 관리 야생동물과 국제 멸종위기종(CITES), 수출입 허가 대상 야생동물 등이 포함된다.

판매업·수입업·생산업은 대상 종을 20마리 이상 보유하면서 연간 30마리 이상 판매 또는 월평균 10마리 이상 판매, 위탁관리업은 대상 종을 10마리 이상 위탁 관리하는 경우 적용된다.

단 파충류·양서류만 취급할 경우 판매업·수입업·생산업은 50마리 이상 보유하면서 연간 100마리 이상 판매 또는 월평균 20마리 이상 판매, 위탁관리업은 20마리 이상 위탁 관리하는 경우다.

개인이 사육하는 경우 수출·수입 등 허가 대상 야생동물, 백색 목록, 백색 목록 외 지정 관리 야생동물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

법 시행 이전부터 키우던 백색 목록 외 야생동물은 오는 6월13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증식·거래는 허용하지 않는다. 야생동물 신고 대상 생물종은 '야생동물 종합 관리 시스템'을 통해 확인과 신고할 수 있다.

과천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야생동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 건강과 생태계를 함께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신고나 허가 대상에 해당하면 기한 내 절차를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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