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8단체 "배임죄 개편, 경제 성장에 도움될 것"
국회와 법무부에 개선 방안 건의서 전달
"한물 간 경제형벌, 조건없는 전면 개편"
"투자 활력 제고…잠재성장률 도움" 호소
![[서울=뉴시스]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경제8단체 부회장들이 배임죄 관련 현안을 논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1본부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김준만 코스닥협회 전무 (사진=한경협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25/NISI20260125_0002047998_web.jpg?rnd=20260125140947)
[서울=뉴시스]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경제8단체 부회장들이 배임죄 관련 현안을 논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1본부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김준만 코스닥협회 전무 (사진=한경협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경제계가 조건 없는 배임죄 전면 개편을 국회에 촉구했다.
경제 8단체는 국회와 법무부에 '배임죄 개선 방안'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건의에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이 참여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신뢰를 저버리고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면서 제3자가 이득을 취하게 하는 범죄다. 독일 형법을 모델로 1953년 한국에 도입됐다.
경제계는 하지만 배임죄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경제 형벌'이라고 주장한다.
경제계는 배임죄가 처벌 대상과 범죄 구성요건이 불분명해 경영진의 합리적 경영판단까지 처벌할 위험이 크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단순히 투자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배임 혐의를 쓸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경제계는 형법, 상법, 특경법상의 배임죄를 조건 없이 전면 개편하고, 미국이나 영국처럼 사기·횡령죄로 처벌하거나 민사적으로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기업인들의 전문적 경영 판단을 인정하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하자고 법무부에 제언했다. 경영 실패로 회사에 손해가 났더라도 절차적으로 정당하다면 형벌을 내리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경제 8단체는 "배임죄는 기업인들의 신산업 진출이나 과감한 투자 결정을 단념시키는 등 기업가정신을 저해해왔다"며 "명확한 법적 기준이 세워지고 예측 가능한 법 집행이 이뤄진다면, 기업 경영활동의 활력으로 투자와 혁신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만일 전면 개편이 어렵다면 개별법에 배임죄 적용 대상과 처벌 행위 등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자고 제안했다.
경제계는 하지만 보완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디스커버리 제도 등의 논의는 지양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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