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식도'로 지인 협박 男 구속…'가스총' 대응 男 영장 기각
60대 남성 2명 반말 시비로 식당서 난동
![[서울=뉴시스] (사진=뉴시스DB) 2026.01.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2/10/NISI20251210_0002015275_web.jpg?rnd=2025121017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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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서울 구로구의 한 식당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 반말을 이유로 시비가 붙어 중식도로 위협한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이에 맞서 가스총으로 대응한 남성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27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정모씨, 공공장소휴기소지 및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법원은 정씨에 대해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박씨에 대해선 "흉기를 소지한 채 협박하는 상대방의 범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분사기를 땅바닥 또는 허공에 사용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나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박씨는 또 주거 및 가족관계가 일정하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관련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이 함께 고려됐다.
지인 관계였던 이들은 지난 24일 오후 8시10분께 구로구 구로동의 한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반말과 욕설 등을 이유로 시비가 붙어 위험한 물건으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식당에 있는 중식도로 박씨를 협박한 혐의, 박씨는 이에 격분해 호신용 가스총을 땅과 허공에 세 차례 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박씨를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박씨는 식당 밖 길거리에서 총을 꺼내 쏜 점을 이유로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가 함께 적용됐다. 도주한 정씨는 인근에서 긴급 체포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25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하고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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