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아무하고나 성관계하면 안 돼"…女승객에 성적 발언한 택시기사

등록 2026.01.28 16:15:0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뉴시스] (사진=사건반장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 (사진=사건반장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택시기사가 '아무하고나 성관계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등 성적 발언을 해 당황스러웠다는 여성 승객의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한 택시기사가 이동하면서 여성 승객에게 성적인 내용의 훈계를 하는 영상이 소개됐다.

제보자인 여성 A씨는 지난 24일 늦은 밤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서 수원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탔다가 15분 동안 기사의 음담패설을 듣게 됐다.

당시 기사는 여성 승객에게 "한밤 중에 어디 가냐" "여자가 지조를 지켜야 한다" "아무하고 성관계하면 안 된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승객이 당시 상황을 찍은 영상을 보면 택시기사는 "첫 남자하고 XX를 오래 했으면, 그 다음 남자하고 XX를 가져도 애가 안 생기는 거야. 그게 XX이 지조를 지키고 있다는 거야"라고 훈계조로 말했다. 그러면서 "꼭 명심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또 기사는 "아무한테나 그거 하면 안 돼. 나중에 애 안 생겨. 진짜야. 왜? 남자들 많이 만나고 다녔기 때문에. 좋은 얘기야"라고도 말했다.

이어 "술 먹고 담배 냄새나고 그러면 얘기 안 해준다. 근데 이렇게 술도 조금 먹고 담배도 안 피우면 조신한 사람이다. 조신한 여자란 말이야. 이런 사람한테는 얘기를 해준다"라고도 언급했다.

당시 A씨는 불편하고, 굴욕감이 들고, 공포스러웠지만 혹시나 기사가 해코지를 할까봐 두려워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한 채 목적지까지 갔다고 한다.

이후 A씨는 택시 업체와 성남시에 민원을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현재 택시 관련 규정 상 성희롱 발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성남시와 업체는 해당 민원을 폭언과 불친절 행위로 분류해 제재를 진행했다고 한다.

아울러 택시업체는 A씨가 앞으로 이 택시기사를 또 만나지 않도록 사후 조치를 했다.

A씨는 "다른 승객들한테도 이전에 충분히 저런 말을 했을 수 있는데 혹시 향후 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법적인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하다"라고 물었다.

양지열 변호사는 "안타깝게도 성희롱에서 더 추가적으로 발전한 게 있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면서 "하지만 저걸 좀 다른 식으로 해석해서 민사소송이나 피해 보상을 청구할 방안은 있을 것 같다"라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