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우수 R&D상품, '혁신제품 지정제도'로 키운다"
중기부, '상반기 혁신제품 지정제도' 공고
선정 시 수의계약, 판로지원 등 혜택 제공
![[서울=뉴시스] 2026년도 상반기 혁신제품 신규 지정 제도.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6.01.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28/NISI20260128_0002050899_web.jpg?rnd=20260128175735)
[서울=뉴시스] 2026년도 상반기 혁신제품 신규 지정 제도.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6.01.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오는 30일부터 3월 5일까지 '2026년도 상반기 혁신제품 신규 지정(혁신제품 지정 제도)' 공고 및 접수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혁신제품 지정 제도는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 사업에서 창출된 우수 성과물의 공공시장 진입을 돕고자 2020년 처음 도입됐다.
신청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중기부 소관 R&D 지원사업을 완료하고 해당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다. 정밀 지도로 도로 관제 드론길을 자동 생성·배포·관리하는 '드론길 자동구축 솔루션', 상수도관 공사 시 단수 없이 시설물을 추가할 수 있는 '수도용 부단수 버터플라이밸브' 등 중기부는 지난해 총 95개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했다.
신청 제품은 공공성·기술혁신성 평가와 조달청의 조달적합성 검토 과정을 밟는다. 이후 재정경제부가 주관하는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거쳐 오는 6월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혁신제품 선정 시 지정일로부터 최대 6년간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수의 계약을 맺을 수 있다. 공공기관의 혁신제품 구매목표제와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되는 혜택도 누릴 수 있다.
특히 조달청 예산으로 제품을 구입하고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시범구매제도는 혁신 제품의 안정적인 시장 안착을 도울 전망이다. 그밖에 '혁신제품-공공기관 매칭데이' 같은 네트워크 구축과 제품 및 기업 홍보 기회도 제공된다.
황영호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공공시장이 중소기업 기술개발 우수 제품의 첫 번째 고객이 돼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성장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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