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에 한미일 전화협의…"안보리 결의 위반"(종합)
![[서울=뉴시스]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하에 극초음속미사일 발사훈련을 진행했다고 5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6.01.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05/NISI20260105_0021115571_web.jpg?rnd=20260105092832)
[서울=뉴시스]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하에 극초음속미사일 발사훈련을 진행했다고 5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6.01.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28일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한미일 외교당국은 전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후 전화 협의를 실시했다.
협의에는 백용진 외교부 한반도정책국장, 댄 신트론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 대행, 오쓰카 겐고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참사관이 참여했다.
일본 외무성은 "3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반된다는 점을 재차 확인한 뒤, 북한에 대해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이러한 도발 행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3국은 앞으로도 한·미·일이 긴밀히 공조하기로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우리 외교부도 "한미일 외교당국 간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때마다 관련 정보 및 상황 평가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건에 대해서도 소통이 있었다"고 확인했다.
다만 미사일 발사 당일 한미일 3국 간 공조 대응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국가안보실과 합참에서 이미 우리 정부 입장을 밝힌 만큼 외교부가 별도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국자는 "이전에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도발 수위 등 관련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대처해온바, 외교부가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에 대해 매 차례 입장을 발표한 것은 아니다"라며 "미측도 한미일 협의 등 내용을 포함하는 국무부 명의 입장 발표 없이, 인도태평양사령부 명의 성명을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우리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전했다.
앞서 한국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전날 오후 3시 50분께 북한 평양 북방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으며, 미사일이 약 350㎞를 비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방위성도 같은 날 북한이 오후 3시54분께와 오후 4시2분께 북한 서해안 부근에서 동쪽을 향해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미사일은 모두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됐다.
방위성에 따르면 1발째는 최고 고도 약 80㎞, 비행거리 약 350㎞였다. 2발째는 최고 고도 약 70㎞, 비행거리 약 340㎞였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4일 이후 23일 만이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네 번째이자 올해 들어 두번째다.
이날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하에 전날 '대구경방사포 무기체계' 시험사격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4발의 방사포탄들은 발사점으로부터 358.5㎞ 떨어진 해상표적을 강타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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