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쌍방과실 車사고서 상대 보험사에 자기부담금 청구 가능"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책임만큼 청구 가능" 판단
"보험사, 약관에도 '청구 가능' 명확히 기재해야"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05/NISI20250605_0020840829_web.jpg?rnd=20250605095341)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쌍방과실 자동차 사고를 당한 사람이 자차 보험사로부터 받지 못한 '자기부담금' 상당의 손해액 중 일부를 상대방 보험사에게 물어내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9일 쌍방과실 교통사고를 당한 원고 10인이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물어내라며 상대방 보험사 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일부만 깨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 보냈다.
자기부담금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차주가 사고를 입었을 때 직접 부담하는 금액이다. 보험에 따라 수리비의 일정 비율을 부담하는 정률형 또는 일정 액수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정액형 방식으로 가입한다.
보험사들은 쌍방 과실비율이 정해지기 전 자기부담금을 빼고 피보험자인 차주에게 자차 보험금을 지급(선처리)한다. 또는 과실비율 산정이 끝난 뒤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지급(교차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원고들은 지난 2017년 10월~2020년 6월 쌍방과실 교통사고를 겪은 뒤 차량 수리비 중 자차 보험계약에 따른 자기부담금 상당을 뺀 만큼 보상 받았다.
예컨대 원고 과실비율이 10%라면, 사고 상대방 보험사가 90%를 물고 원고 자차 보험계약 보험사는 10% 중 자기부담금을 뺀 만큼 보험금을 지급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받지 못한 자기부담금이 상대 보험사를 상대로 배상을 구할 수 있는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미전보 손해)'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과 유사하게 보험금 일부만 지급된 다른 사건에서 피보험자가 미전보 손해에 대해 제3자를 상대로 배상 책임을 구할 수 있다는 지난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앞서 1심과 2심은 원고들이 자기부담금 약정이 포함된 자차보험계약을 선택해 체결했고, 그에 따라 보험금을 할인 받은 만큼 자기부담금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은 '선처리' 방식으로 보험금을 받은 원고들의 경우 자기부담금 중 자신의 과실을 제외한 상대방의 책임 만큼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은 "(원고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중 적어도 피보험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종적으로 피보험자가 부담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봤다.
이어 "자기부담금 상당액 중 제3자(사고 상대방 또는 상대방 보험사)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부분까지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제3자가 손해배상 책임 중 일부를 면탈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대법은 '선처리 방식'의 경우 "피보험자(차주)가 부담한 자기부담금에 관해 피보험자와 보험자 사이의 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보험약관에 미리 명확하게 기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했다.
비교적 소액인 자기부담금 중 쌍방과실 사고에서 상대방 책임 만큼의 배상을 받기 위해 일일이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불편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
따라서 보험사가 약관상 근거를 갖춰 보험에 가입한 차주를 대신해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책임비율 부분을 대신 지급받아 환급할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의무적으로 약관에 명시해 차주가 알도록 하라는 것이다.
대법은 지난해 12월 4일 이번 사건에 대한 공개 변론을 열어 양측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전문가들과 여러 기관의 의견을 청취해 이번 판결을 내놨다.
대법은 "선처리 방식을 취한 자차 피보험자와 상대방 보험자 사이에 쌍방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에서 자기부담금 지급에 관한 법률관계를 최초로 판시한 사건"이라며 "보험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판시를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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