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군사경찰이 내란·외환 수사한다…방첩사 수사권한 배제
국회, 29일 2차 본회의서 군사법원법 개정안 의결
![[과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9일 오후 경기 과천시 국군방첩사령부가 보이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부터 국군방첩사령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방첩사령부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및 요원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12.09.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2/09/NISI20241209_0020623635_web.jpg?rnd=20241209134213)
[과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9일 오후 경기 과천시 국군방첩사령부가 보이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부터 국군방첩사령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방첩사령부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및 요원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1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국회가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앞으로 군사경찰이 내란·외환죄 등의 수사를 맡아서 하게 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39인 중 찬성 167인, 반대 45인, 기권 27인으로 가결했다.
현행 군사법원법상 내란·외환·간첩죄 등 특정범죄의 경우 국군방첩사령부가 전담해 수사해 왔다. 군사경찰에는 수사권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방첩사의 내란·외환 사건 수사 관할이 배제되고 해당 수사를 군사경찰이 맡게 됐다.
국방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군사경찰이 내란·외환 수사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내란·외환을 신속히 청산해 우리 군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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