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효고현서 韓유학생 폭행해 사망케한 남성 징역 10년
檢, 살인 혐의 기소했으나…상해치사 인정
法 "23세 대학생 꿈 펼치기도 전 생 마감"
일본 법원서는 징역 8년 선고…2년 늘어
![[서울=뉴시스] 2026.01.29.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17/NISI20251017_0001968966_web.jpg?rnd=2025101722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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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태성 조수원 기자 = 지난 2015년 일본에서 발생한 한인 유학생 살인 사건에 대한 국내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본 법원에서 상해치사 혐의로 8년형을 선고받았던 남성에게 국내 법원은 2년이 늘어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살인,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다만 살인 대신 상해치사 혐의가 인정됐고, 공갈은 무죄로 판단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5월 26일 새벽 일본 효고현 니시노미야시의 한 집에서 한인 유학생 B씨를 수회 폭행해 상해를 가함으로써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4년부터 B씨와 교제하며 정신적·심리적으로 통제하고 돈을 요구하며, 2015년 5월까지 총 7회에 걸쳐 773만원을 공갈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이 중 공갈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론 피고인이 갈취를 위해 피해자를 정신·심리적으로 통제하거나 폭행 내지 협박했다거나, 피해자가 겁을 먹은 나머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했단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예비적 공소사실인 상해치사 혐의가 인정된 것과 관련해선 "살인은 자기의 폭행 등으로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했다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유죄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시 23세의 대학생이었던 피해자가 자신의 꿈을 제대로 펼쳐보기도 전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다"며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춰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상당했고, 현재까지도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전력,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등도 함께 고려됐다.
A씨는 앞서 일본 법원에서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는 이번 판결에 산입돼 징역 2년이 남게 된다. 당시 범행 이후 국내 언론과 시사 프로그램 등에서도 사건이 다뤄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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