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 '또 오염수 유출'…경기도특사경 적발
부유물질 기준치 15배, 폐수처리시설 우회 고압호수 설치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송치영(가운데)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18일 저녁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사고현장에서 사과문을 발표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 이날 여의도역 2번 출구 옆 신안산선 복선전철 4-2공구 지하 70m에 위치한 터널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7명 중 3명이 부상을 입었다. 50대 작업자 A씨는 터널 상단 약 16m 높이에서 낙하한 40m 길이의 철근망에 부상을 입고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2025.12.18.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18/NISI20251218_0021100771_web.jpg?rnd=20251218183226)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송치영(가운데)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18일 저녁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사고현장에서 사과문을 발표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 이날 여의도역 2번 출구 옆 신안산선 복선전철 4-2공구 지하 70m에 위치한 터널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7명 중 3명이 부상을 입었다. 50대 작업자 A씨는 터널 상단 약 16m 높이에서 낙하한 40m 길이의 철근망에 부상을 입고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2025.12.18. [email protected]
[광명=뉴시스] 문영호 기자 = 포스코이앤씨가 기준치의 15배를 초과하는 부유물질을 비정상적으로 유출하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지난해 11월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이 적발된 데 이어 두 번째 적발이다.
30일 광명시에 따르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은 지난 29일 광명~서울고속도로 1공구를 점검, 포스코이앤씨가 신고 폐수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수를 우회 유출하는 비정상 고압호스를 설치·운영한 것을 확인했다.
경기도특사경은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 포스코이앤씨 하청업체를 경찰에 고발하고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경기도특사경으 현장 점검은 지난 26일 한 시민이 목감천 광남1교 인근에 갈색 오염수가 유입되고 있다고 제보를 하면서 진행됐다.
광명시도 이날 현장을 점검, 최종 방류구 시료를 채취했다. 시료에 대한 오염도 검사 결과 부유물질(SS) 수치는 1237.3㎎/ℓ로 나타나 배출허용기준인 80㎎/ℓ를 약 15배 이상 초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기도에 통보했다. 경기도는 개선명령과 함께 초과배출부과금을 징수한다.
시는 단기간 내 유사 위반 행위가 반복된 점을 고려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환경 파괴 행위는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동일한 위반 행위가 반복되는 것은 시의 환경 보호 의지를 무시하는 처사인 만큼, 경기도와 긴밀히 공조해 불법 행위를 뿌리 뽑고 시민 안전을 위해 끝까지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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