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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민간 금융권 육아휴직자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 유예 시행"

등록 2026.02.02 07:36:25수정 2026.02.02 07: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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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부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시는 육아휴직자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건의한 민간 금융권 '육아휴직자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 유예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하지만 대출 원리금 상환은 동일하게 유지돼 가계의 부담으로 작용하며 육아휴직 사용을 주저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기존에는 주요 정책자금 대출의 경우에만 휴직 시 원금 상환 유예가 가능하고, 민간 금융권 대출에서는 육아휴직을 원금 상환 유예 사유로 대체로 인정하지 않는 실정이었다.

시는 지난해 4월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에 육아휴직자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원금 상환 유예 제도를 건의했으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협력으로 전국 동시 시행이라는 결과를 이끌어 제도 파급 효과와 범위를 한층 높였다고 전했다.

원금 상환 유예 사유로 육아휴직을 인정할 것인지 아닌지는 은행별 자체적으로 판단해 시행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 은행별로 시차를 두고 시행 할 경우, 제도 인지와 활용도가 낮을 것으로 판단돼 시는 전 금융권 동시 시행 방안을 모색했다.

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함께 협력해 '저출생 문제에 대한 범사회적 동참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고, 위험(리스크) 관리 부담으로 제도 시행에 미온적이었던 은행권을 대상으로 전국 동시 시행을 끌어냈다고 설명했다.

대상자는 이달부터 전국의 거래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 기준 차주(차용자) 본인 또는 차주의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면 신청할 수 있고, 대출실행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주택담보대출 중 신청 시점 기준 주택 가격 9억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의 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원금 상환 유예는 최초 신청 시 최대 1년간 가능하며, 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육아휴직이 지속되고 있는 경우 1년씩 최대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총 유예기간은 최대 3년 이내이며, 자세한 문의는 거래 은행 영업점을 통해 상담하면 된다.

시는 제도가 시행 초기인 만큼 제도 홍보를 위해 시민과 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집중 안내하고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제도의 확산은 가정의 단기 자금 사정을 개선해 육아휴직 기간 중 발생하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 보다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제도 발굴과 정책 개선을 위해 힘써 '일·생활 균형 시민 행복 도시 부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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