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청, 설 명절 앞두고 성수품 밀수·부정유통 단속
![[부산=뉴시스] 2일 성수품 밀수·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는 해양경찰. (사진=남해해경청 제공) 2026.02.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2/02/NISI20260202_0002053786_web.jpg?rnd=20260202105724)
[부산=뉴시스] 2일 성수품 밀수·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는 해양경찰. (사진=남해해경청 제공) 2026.02.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 및 선물용 농수축산물 유통에서의 민생 침해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농수축산물의 밀수 및 부정 유통 ▲원산지 둔갑 판매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인한 유통 질서 교란 ▲유통기한 경과 폐기 대상 식품의 판매 행위 등이다.
남해해경청은 이날부터 20일까지 수입·유통업체와 유명 수산시장, 온라인 쇼핑몰, 대형 할인점, 통신배달업체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항만을 이용한 대규모 기업형 밀수 등 악덕 업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관련자 전원을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하만식 남해해경청장은 "설 명절 소비 증가 시기를 틈타 시세차익을 노린 한탕주의식 밀수, 원산지 둔갑, 불량 식품 유통 등으로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민생 침해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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