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중수청 신설안에 반기… "공정성 시비·수사 지연 우려"
선거·마약까지 직무범위 확대에 문제 제기
"행안부 장관 선거범죄 지휘 땐 중립성 논란"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1일 경찰청에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2024.12.11.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2/11/NISI20241211_0020626248_web.jpg?rnd=20241211134626)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1일 경찰청에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2024.12.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청이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안과 관련해 직무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수사 지휘 체계에 공정성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공식 의견을 내놨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달 12∼26일 중수청법 제정안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소관 부처인 행안부에 각 7쪽 분량의 의견서를 냈다.
의견서에서 경찰청은 중수청의 직무 범위에 선거·마약 범죄를 포함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경찰청은 "선거 및 마약 범죄는 전국적으로 발생하며, 즉각적 대응이 필요한 범죄 특성상 현장수사가 핵심"이라며 "일부 지방 거점에만 설치될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하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선거범죄 수사 지휘권이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되는 점을 문제 삼았다. 경찰청은 "선거관리의 주무 장관인 행안부 장관이 선거범죄 수사까지 지휘하게 될 경우, 선거의 중립성과 공정성 시비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의견서에 적시했다.
경찰청은 중수청의 직무 범위가 과도하게 넓다는 점도 지적했다. 중수청법 입법예고안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내란·외환·사이버 등 9대 범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현행 대통령령상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인 2대 범죄만 해도 300여개가 넘는다"며 "중수청 직무 범위가 9대 범죄로 확대되면 대상 범죄는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사이버 범죄 역시 개념이 모호해 일반 국민이 중수청 직무 범위를 알기 어렵고, 향후 시행령 개정으로 직무 범위가 무한히 확장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중수청에 우선적 수사권과 임의적 이첩권을 부여할 경우 사건 통보와 이첩 여부를 둘러싼 검토 기간 동안 수사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경찰청은 "중수청이 직접 수사할지 여부를 검토하는 동안 사실상 수사가 어려워 사건 처리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대안으로 중수청의 직무 범위를 현행 검찰 수사 개시 범위인 부패·경제 범죄를 중심으로 설정하고, 전문적·집중적 수사가 필요한 범죄 유형만 일부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사건 경합 시 우선적 수사권을 부여하기보다 영장을 먼저 신청한 기관에 우선권을 인정하는 것이 국민 권익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앞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수청 직무범위가 9대 범죄 등으로 폭 넓게 설정돼 경찰과 지나치게 중복된다"며 "어느 기관이 어떤 범죄를 관할하는지 알기도 어려워 국민들이 혼란과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그는 "중수청에게 이첩 요청권과 임의적 이첩권을 부여할 경우 경찰과 중수청 간 사건 핑퐁 등 수사 지연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는 등의 취지로 의견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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