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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서영교, 서울시장 경선에 얼마 땡겼냐"

등록 2026.02.04 15:02:17수정 2026.02.04 19: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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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빛의 혁명, 빛의 명령’ 북콘서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3.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빛의 혁명, 빛의 명령’ 북콘서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우영 인턴 기자 = 6·3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다량의 돈봉투가 오가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된 가운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장 경선 앞두고 얼마 땡겼냐. 서 의원의 출판기념회는 범죄 현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4일 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4일 자 매일신문 보도를 인용하며 "책 권수와 상관없이 현금 봉투를 넣고 이름을 적는 건 잘 봐달라는 보험"이라며 "(서 의원의 행위는) 정치자금법 위반이자 청탁금지법 위반 현행범"이라고 적었다.

이어 "(현금 봉투는) 세금도 안 내고 재산 등록에도 빠진다. 김민석, 이춘석도 출판기념회만으로 수억 원을 당긴 것이 들켰다"면서 "언론이 취재하는 것을 왜 선관위는 못 하냐"고 꼬집었다.

또 "출판기념회에 선관위 직원 한두 명만 보내도 검은 봉투는 사라질 수 있다"며 "검은봉투법을 상임위에 상정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은봉투법은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을 모으는 폐해를 막기 위해 주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출판물 판매 수입을 정치자금으로 포함 ▲출판기념회 개최 시 선관위 신고 의무 부여 ▲정가 이상 판매 금지 및 1인당 10권 제한 ▲30일 이내 수입과 지출 내역을 보고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출판기념회 수익은 정치자금으로 분류되지 않아 신고 및 공개 의무가 없다. 유일한 제한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출판기념회를 열지 못한다'는 규정뿐이다.

이에 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현금 봉투에 대해서 단체로 침묵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몇 명쯤은 비판 대열에 나설 줄 알았다"며 "민주당에 강력히 요구한다. 제 법안에 협조해달라. 제일 중요한 정치개혁 과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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