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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외지 관광객 대상 '반값여행' 시행… 최대 20만원 환급

등록 2026.02.04 16: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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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경비 절반 모바일 고성사랑상품권 환급

[고성(경남)=뉴시스] 신정철 기자= 경남 고성군은 관광객 유치증대 및 체류형 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26년 신규사업으로 ‘마음이 쉬어가는 곳, 힐링해 고성 반값여행’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사진은 고성 반값여행 안내 포스터.(사진=고성군 제공).2-26.02.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고성(경남)=뉴시스] 신정철 기자= 경남 고성군은 관광객 유치증대 및 체류형 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26년 신규사업으로 ‘마음이 쉬어가는 곳, 힐링해 고성 반값여행’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사진은 고성 반값여행 안내 포스터.(사진=고성군 제공).2-26.02.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고성=뉴시스] 신정철 기자 = 경남 고성군은 관광객 유치증대 및 체류형 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26년 신규사업으로 ‘마음이 쉬어가는 곳, 힐링해 고성 반값여행’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타 지역 관광객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여행 경비의 절반을 모바일 고성사랑상품권(제로페이)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고성군 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관광객(외국인 포함)으로, 1인 이상이 고성군 관광지를 방문하고 숙박이나 음식점에서 여행경비를 사용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대표자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동행 팀원은 나이 제한이 없다.

신청은 최소 여행 7일 전까지 사전신청 해야하며, 신분증 등 관외 거주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 조건은 ▲1인 3만원 이상 또는 2인 이상 5만원 이상 관내 음식점 및 숙박시설 이용 ▲관광지 2개소(유료 이용시설 1곳 포함) 이상 방문 ▲전통시장 경유 등이다. 조건 충족 시 관내 여행경비의 50%를 모바일 고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지급 한도는 1인 최대 10만원, 2인 이상 팀은 최대 20만원까지이며, 숙박 및 음식점 영수증, 관광지 방문 사진을 첨부해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 페이백 신청해야 한다. 지급된 상품권은 고성 지역 내 가맹점은 물론 공룡나라쇼핑몰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고성군 관계자는 “이번 반값여행 프로그램 시행으로 관광객이 고성군에서 머무는 시간을 늘리고 소비를 끌어내는 효과가 기대된다”라며 “많은 분이 혜택을 누리며, 고성의 매력을 경험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고성군 거주자, 공무 출장객,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값여행은 고성군 홈페이지(모바일 가능)에 안내된 큐알코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관광진흥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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