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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기각' MBK·홈플러스 사건, 반부패2부로 재배당…"반성적 고려"

등록 2026.02.04 16:48:43수정 2026.02.04 18: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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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단기 채권 사태' 사건 재배당

검찰 "수사 개시 부서 아닌 새로운 부서"

"수사 기소 분리 취지 실질적 구현"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홈플러스 단기 채권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사건을 재배당했다.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깃발이 날리고 있다. 2025.05.13.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홈플러스 단기 채권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사건을 재배당했다.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깃발이 날리고 있다. 2025.05.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홈플러스 단기 채권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사건을 재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를 둘러싼 수사 사건을 기존 반부패3부(부장검사 김진용)에서 반부패2부(부장검사 이상혁)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MBK 경영진 등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한 상태에서 대규모 단기 채권을 발행하고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혔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MBK파트너스 부사장, 이성진 MBK파트너스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재배당에 대해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소명부족' 등을 이유로 모두 기각된 바 있어,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한' 부서가 아닌 새로운 부서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판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직접 수사 사건에서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고 있는 점에 대한 반성적 고려하에 수사와 기소 분리 취지를 담고 있는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레드팀 개념과는 달리 기소 여부를 직접 결정하고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보완수사도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해 스스로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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