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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 사세요"…최대 2만원 환급

등록 2026.02.05 09: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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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온누리상품권 환급. (사진=경북도 제공) 2026.02.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온누리상품권 환급. (사진=경북도 제공) 2026.02.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도가 설 명절을 맞아 10일부터 14일까지 도내 17개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행사 참여시장은 ▲포항 대해불빛시장, 흥해시장, 장량성도시장, 큰동해시장 ▲김천 황금시장 ▲안동 용상시장, 중앙신시장 ▲영주 풍기선비골인삼시장, 풍기인삼홍삼상점가, 신영주번개시장 ▲영천 공설시장 ▲상주 남성시장 ▲문경 중앙시장, 점촌전통시장 ▲경산 공설시장, 하양꿈바우시장 ▲영덕 영해만세시장 등 9개 시·군, 17개 시장이다.

참여 시장 내 지정 점포에서 국내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지류)으로 환급한다.

구매 금액 3만4000원 이상은 1만원, 6만7000원 이상은 2만원을 환급하며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지원한다.

예산이 소진되면 행사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구매자는 참여 점포 여부를 확인한 후 국내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하고 영수증을 받으면 된다. 이후 영수증과 본인 확인 수단(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신분증)을 갖고 시장의 환급소를 방문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현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행사 기간 내에는 영수증 합산이 가능하며 합산 금액 기준으로 환급이 적용된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앞으로도 전통시장이 지역 상권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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