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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 다이어트 식품은 없습니다"…한국릴리, 주의 안내

등록 2026.02.05 10: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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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사칭 사기 행위 사례 적발

전문의약품만 공식채널로 공급

"다이어트 건기식 등 판매 안해"

[서울=뉴시스] 일라이 릴리 로고 (사진=뉴시스 DB) 2026.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일라이 릴리 로고 (사진=뉴시스 DB) 2026.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한국릴리가 다이어트 목적의 제품 홍보 등을 위해 회사를 사칭하는 사기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한국릴리는 최근 자사를 사칭힌 제3자가 온라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다이어트 목적의 제품을 홍보하고 금전 거래를 유도하거나, 제품 사용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등 허위 정보를 유포한 사례를 파악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당사 사칭 사기 행위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막고자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문을 발표했다.

국내 약사법 상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고, 온라인, SNS, 모바일 메신저 등에서의 판매와 대중 광고는 엄격히 금지돼 있다.

한국릴리는 "명확한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용 승인을 획득한 전문의약품만을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공급하고 있다"며 "건강기능식품 혹은 다이어트 식품은 일절 판매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한 의사의 처방을 통하지 않고는 어떠한 형태로도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검증되지 않은 출처에서 의사의 처방 없이 의약품을 구매할 경우, 위조∙가짜∙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을 구매하거나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어 최근 나타나고 있는 의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제품의 홍보 및 금전 거래, 경제적 이익 제공을 통한 환자 유인 행위 등의 피해 사례들이 한국릴리 및 릴리의 제품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존 비클 한국릴리 대표는 "환자의 안전은 한국릴리의 최우선 과제로, 불법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다만 이번 사안은 단일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소비자 스스로의 주의와 더불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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