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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1심 징역 3년에 항소

등록 2026.02.05 14:15:26수정 2026.02.05 1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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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같은 날 항소장 제출

1심 징역 3년과 43억7600만원 추징 선고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기일을 마친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 2026.01.29.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기일을 마친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 2026.01.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 전 회장 측은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에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같은 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은 지난달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회장에 징역 3년과 43억7600만원에 대한 추징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홍 전 회장에 적용된 혐의 중 제3자 배임수재, 횡령,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무죄 또는 면소 판단했다.

다만 남양유업의 거래업체 4곳으로부터 리베이트 43억7000여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배임수재), 남양유업 법인 소유의 고급 별장과 차량 등을 사적 유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유지되는 동안 남양이 여러 이슈로 부침을 겪긴 했으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기간 중 최초 1조원 매출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며 "여러 정상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남양의 상장기업으로서의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한 공중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범행이 장기간 지속돼 남양 내부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던 중앙연구소장, 구매부서 주요 담당자들도 각자 거래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것이 남양이 제3자에 인수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며 "무엇보다 유죄로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행 규모가 74억원에 이른다"며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중앙연구소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전직 대표이사 등 관계자 3명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배임 혐의로만 기소된 B씨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홍 전 회장에 징역 10년과 추징금 약 43억원을 구형했다. 남양유업 중앙연구소장과 전직 대표이사 등에게는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홍 전 회장은 구속기소됐으나 지난해 5월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보석 결정이 유지되면서 구속을 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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