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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지역의사제 도입…2월 법령 91개 새로 시행"

등록 2026.02.05 1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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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법제처는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제를 이달부터 도입하는 등 민생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법령 총 91개가 이달 중 새로 시행된다.

주요 법령을 보면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24일 시행된다. 지역의사제도는 복무형 지역의사와 계약형 지역의사로 구분된다.

복무형 지역의사는 대학 입학전형으로 선발돼 10년간 지역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한다. 입학금, 수업료, 기숙사비 등을 지원받는다. 계약형 지역의사는 전문의로서 특정지역에서 일정기간 종사하기로 계약을 체결한다.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중개 대상물 관련 근거자료 제시 의무를 강화한 '공인중개사법'은 15일 시행된다.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외에 신탁원부와 건축물대장 등본 등을 필수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중개대상물이 신탁회사 소유의 부동산인지, 위반건축물인지 등에 대한 정보를 의뢰인에게 제공하려는 목적이다.

1일 시행된 '민사집행법'을 통해서는 채무자와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압류가 불가능한 '생계비계좌' 제도가 도입됐다. 이달부터 국민 누구나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생계비계좌에 입금된 압류금지생계비 한도 내의 예금에 대해서는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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