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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알리페이에 고객정보 제공' 카카오페이 과징금 130억

등록 2026.02.06 11: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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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 규정 위반 역대 최대 과징금

카카오페이 "검토 후 향후 대응 방안 결정"

금감원, '알리페이에 고객정보 제공' 카카오페이 과징금 130억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중국 알리페이에 4045만명의 개인신용정보를 넘긴 카카오페이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카오페이가 고객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부당 제공했다 판단하고 '기관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내렸다. 과징금은 129억7600만원, 과태료는 48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임원 2명이 각각 경고·주의적 경고 상당의 조치를, 직원 3명이 감봉 및 견책 상당의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 검사 결과 회사는 2018년 8월27일부터 2024년 5월21일까지 기간 동안 총 542억건(누적 4045만명)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넘겼다. 고객이 가맹점 등에서 사용하는 페이머니의 결제 내역도 포함돼 있어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대한 정보, 자료도 포함됐다.

신용정보법 제32조는 신용정보 제공·이용자가 개인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해당 정보 주체로부터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6조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때 이용자의 인적사항이나 계좌, 접근 매체,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이나 실적 등에 대한 정보를 이용자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금감원은 카카오페이 임직원이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며 관리적 보안 대책을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이 지정된 이후인 2020년 10월 이후로도 409억건의 개인신용정보가 제공됐다.

앞서 지난해 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같은 사안으로 카카오페이에 59억68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조치를 부과했다. 카카오페이는 같은해 4월 제재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회사는 부정거래 방지를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보를 이전했다는 입장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당국의 처분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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