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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오보' 신성식, 해임처분 취소 소송 1심 패소

등록 2026.02.06 14:18:16수정 2026.02.06 14: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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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근거 불명확" 주장했으나

해임처분 취소 소송 1심서 패소

명예훼손 혐의 재판 1심은 무죄

[순천=뉴시스] 신성식 전 검사장. (사진=선거캠프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순천=뉴시스] 신성식 전 검사장. (사진=선거캠프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해임 처분된 신성식 전 검사장(60·사법연수원 27기)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6일 신 전 검사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신 전 검사장은 2020년 당시 검사장이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했다며 허위 사실을 제보해 한 전 위원장과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법무부는 2024년 2월 품위 손상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검사징계법상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5단계 징계 중 해임은 최고 수준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신 전 검사장 측은 해임 처분 사유가 과도하고 징계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 전 검사장은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 1심에서 지난해 8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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