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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전통시장 설 상품 '3만4000원 구입→1만원 환급'

등록 2026.02.06 15: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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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광주=뉴시스] 광주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사진=광주시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사진=광주시청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시가 설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

광주시는 설 명절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10일부터 14일까지 광주지역 전통시장에서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금액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지류)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참여 시장은 남광주·남광주해뜨는시장연합, 대인시장, 양동전통시장연합, 봉선시장, 말바우시장, 월곡시장 등 6개 전통시장에서 열린다.

또 수산물 환급행사는 남광주·남광주해뜨는시장연합, 대인시장, 양동전통시장연합, 봉선시장, 무등시장, 말바우시장, 송정매일·1913송정역시장연합, 우산매일시장,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등 9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된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부스를 방문하면 구매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지류)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기준은 3만4000원 이상 구매하면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하면 2만원이다.

1인당 환급 한도는 농축산물 최대 2만원, 수산물 최대 2만원이다. 농축산물과 수산물 환급행사를 동시 진행하는 시장(남광주·남광주해뜨는시장연합, 대인, 양동전통시장연합, 봉선, 말바우시장)에서는 최대 4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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