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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4000원 구매시 1만원…양산시 설맞이 수산물 환급

등록 2026.02.07 1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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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일 남부시장·덕계상설시장

[양산=뉴시스] 양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양산=뉴시스] 양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남부시장과 덕계종합상설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1인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행사는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오전부터 오후까지 남부시장과 덕계종합상설시장에서 진행된다.

수산물을 3만4000원 이상 구매하면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하면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행사 기간 결제한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처를 방문하면 된다.

환급대상 품목은 국산·원양산 수산물과 젓갈류 등 국내산 원물 70% 이상을 사용한 가공식품이다.

다만 제로페이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 구매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음식점 및 수입 수산물은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민족 대명절을 앞두고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환급 행사를 준비했다"며 "지역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활기찬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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