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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서울 매입임대 아파트 4만2500세대 결코 적지 않다"

등록 2026.02.10 07:17:35수정 2026.02.10 09: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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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 연속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 지적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 미지수일 것 같지 않아"

[창원=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2.06. photocdj@newsis.com

[창원=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2.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민간임대주택 가운데 서울시내 아파트는 4만2500세대라는 내용의 기사를 두고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며 임대사업자 문제를 사흘 연속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X(옛 트위터)에 '"우린 원룸 공급자인데 왜 때리나"… 대통령 발언에 임대사업자들 술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고 "기사 본문에 '(매입임대 주택중)아파트는 16%(10만7732호)에 그치고, 이 중 4만2500호 정도가 서울에 있다'고 쓰여있네요"라며 이같이 적었다.

해당 기사는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이어 임대사업자를 도마에 올리자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며 업계에는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매각해도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보도했다.

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민간임대주택(134만9121호) 가운데 매입임대주택은 절반 정도(71만7466호)로, 대다수(65만1265호)가 개인 소유이고 이 가운데 아파트는 16%(10만7732호)에 그치고, 이 중 4만2500호 정도가 서울에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치고', '정도가'라는 기사 표현 속에 이미 일정한 의도가 드러나고 있지만, 다주택인 아파트 4만2500세대가 양도차익 누리며 무기한으로 버티지 않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진 않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부터 9일 오후와 10일 새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임대사업자의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이 임대 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혜택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며 "한 사람이 수백채씩 집을 사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 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했다.

이어 전날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호(아파트 약 5만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는다"며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재산세 종부세 감면혜택은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계속되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등록 임대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 폐기하면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정 기간(예를 들어 1년)이 지난 뒤 없애거나 점차 폐지(1~2년은 절반 폐지, 2년 뒤 전부 폐지)하는 방안도 있겠다"고 구체적 시행 방안도 제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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