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이어 국무위원 두 번째…이상민 前장관 오늘 선고
계엄 방조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
국무위원 중 2번째 판단…한덕수 징역 23년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0월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2025.10.17.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17/NISI20251017_0021017883_web.jpg?rnd=20251017103310)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0월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2025.10.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가 12일 내려진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두 번째로 1심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이날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전 장관 선고는 방송사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이 사건 선고는 12·3 사태를 '친위 쿠데타'로 판단한 법원이 국무위원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지 가늠할 두 번째 시험대다.
한 전 총리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달 21일 "국무총리는 대통령 보좌를 넘어 헌법 수호의 독자적 의무가 있다"며 특검팀의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 전 장관 역시 행안부 수장이자 국무위원으로서, 계엄 선포 당시 침묵하거나 협조한 행위가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에 의한 내란 참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또 이 전 장관이 특정 언론사에 대해 실제로 단전·단수를 지시했는지에 대해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한 전 총리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다고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방치한 한 전 총리를 질책하기도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를 건 사실은 인정하나, 그것이 단전·단수를 위한 구체적 실행 단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반박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부처 장관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그에겐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내란은 친위 쿠데타로서 군과 경찰이란 국가 무력 조직을 동원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쿠데타 계획에서 피고인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전 장관 측은 최종변론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거나 이를 경찰·소방청에 지시한 적이 없다는 주장도 반복했다.
이 전 장관 역시 10분이 되지 않는 짧은 최후진술에서 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그는 "대체 무슨 이유로, 무엇을 얻겠다고 내란에 가담했단 건지 알 수가 없어 가슴이 답답하고 황망할 따름"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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