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제3자뇌물' 김성태, 공소기각…法 "이중 기소"(종합)
"행위자·범행일시·장소 등 일치…다시 공소 제기된 것"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6.01.20.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20/NISI20260120_0021132668_web.jpg?rnd=20260120104646)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6.01.20.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12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 사건과 이 사건 공소사실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이중기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상상적 경합이란 한개의 범죄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뜻한다. 형법 40조는 이 같은 경우 가장 무거운 범죄에 대해 정한 형으로 피고인을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재판부는 "상상적 경합의 한 개의 행위는 구성요건적·법적 관찰 방법이 아닌 일반인의 생활 경험을 기준으로 사실로서 존재하는 자연적 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구성요건적·법적 관찰 방법을 통해 경합 문제가 판단되면 법률 전문가인 검사 역시 경합문제를 법원을 통해 확인할 수 없어 동일한 사실관계서 발생한 사건들에 여러 번 공소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또 "이 경우 검사가 오로지 피고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미명 하에 규범적 판단을 달리했다고 주장하면서 공소 제기할 수 있는 빌미를 주게 된다"며 "이는 모든 국민이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받지 않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것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환거래법위반 죄는 스마트팜 및 방북 비용 지급 상대방이 조선노동당인 반면 뇌물공여죄는 상대방이 조선하태위 리호남 등이지만 그 행위는 피고인이 송명철과 리호남에게 스마트팜 및 방북비 명목으로 돈을 건넨 것으로 지급과 공여 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동일하다"며 "양죄는 행위자, 범행일시, 장소, 금액이 정확히 일치해 이 사건 공소는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것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따라 이같이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기일 김 전 회장이 이중기소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측에 추가 의견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당시 "김성태 피고인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위반죄와 이 사건은 하나의 사실관계로 범죄 일시, 상대방, 금액 등 이런 주체들이 거의 동일한 것처럼 보여 상상적 경합으로 봐야 하지 않나 하는 게 재판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과 뇌물 사건이 북한에 돈을 지급한 것은 중첩되지만 입법 목적과 범죄구조, 지급의 객체 등이 달라 각각 독립된 범죄라는 입장이라고 주장했고 이날도 같은 입장을 냈다.
검찰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20여분간의 휴정 끝에 김 전 회장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선고를 진행했다. 검찰은 별도 구형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범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재판 절차는 계속할 방침이다.
다만 이 전 부지사 측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앞서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해 면소 판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판단이 우선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을 위한 비용 500만 달러,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공범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이후 이재명 대통령 등에게 제3자뇌물 혐의 등을 적용해 이 사건 공소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의 재판은 현재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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