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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LG家 구연경·윤관 1심 무죄에 항소

등록 2026.02.13 16: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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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1심 법원 "정보 전달됐단 증거 부족"

[서울=뉴시스]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3일 구 대표와 윤 대표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혐의에 관한 자본시장법 위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구 대표가 윤 대표의 회사에서 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그 정보가 공개되기 1주일 전 해당 종목을 대량 매집한 사안이다. 원심은 정보가 전달됐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주식의 매수 규모가 피고인의 자산 규모 대비 소액이라는 등의 이유로 지난 10일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경제, 생활 공동체인 부부 관계의 특수성과 피고인들의 재산관리 방식 ▲미공개정보 생성된 2023년 4월 11일 바로 다음 날 피고인(구 대표)이 생애 처음 직접 주식을 매수한 경위 ▲피고인의 자산 규모에 따라 미공개정보 이용의 판단 기준이 달라져서는 안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심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 증권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국민들과 서민 투자자들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구 대표는 윤 대표가 최고투자책임자(CIO)로 있던 BRV가 지난 2023년 4월 코스닥 상장 바이오 업체 메지온으로부터 유상증자 방식으로 자금 500억원을 조달받는다는 미공개정보를 미리 듣고, 메지온 주식 3만5990주(6억5000만원 규모)를 매수해 약 1억566여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구 대표는 이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진 않았고, 약 1년 뒤 이를 LG복지재단에 출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대표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 구 대표에 대해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억566여만원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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