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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흥동 지인 흉기 살해' 30대 남성, 1심서 징역 30년

등록 2026.02.19 16:16:47수정 2026.02.19 17: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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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술자리서 범행…"환청 들었다" 주장

法 "오랜 기간 조현병 앓아…초범인 점 등 반영"

유족 "30년 가벼워…온 가족 죽인 것"…눈물도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2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6.02.02 citizen@newsis.com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2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6.0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서울 마포구 대흥동에서 흉기로 지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최정인)는 19일 오후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3)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공격을 받고 극심한 고통과 공포 속에 사망했으며 그 존엄한 생명을 회복할 수도 없다"며 "유족들 역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비통함 속에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인 피해자를 살해했음에도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거나 피해자나 유가족들에게 진지한 속죄를 구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해자가 10년에 걸쳐 조현병 등 정신 장애로 환청, 망상 등의 증상을 겪은 점과 범행 몇 달 전부터 치킨집을 개업하며 투자금 이상의 수익을 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범행에 투사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을 복용해도 환청이 사라지지 않고 줄어드는 데 그쳐 복용 의지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를 처음부터 죽이겠다는 의도로 불러내지는 않았던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선고 이후 유족들은 방청석에서 "살인자, 사죄하라"고 소리치며 재판부에 "재판장님. 사람을 죽였는데 30년이 말이 됩니까. 1명을 죽인 게 아니라 온 가족을 죽인 것"이라며 울분 섞인 반응을 보였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취재진과 만나 "유족들 의견 반영해 항소하고 상급심에서도 탄원해 범행의 잔혹성 등에 대해 진술하겠다"며 "정당한 죗값을 치르고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후 10시 50분께 대흥동의 한 대로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환청을 들었다는 이유로 망상에 빠져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범행 직후 이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피해자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당시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정신병 약을 먹으면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 약을 많이 복용하지 못했다. 그로 인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선처를 요청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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