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김용현 징역 30년·노상원 18년 선고
김용현 징역 30년·노상원 18년
재판부 "비상계엄 주도한 혐의"
![[서울=뉴시스] 윤석열(가운데 위)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지귀연 부장판사의 판결문을 듣고 있다.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가운데 아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 서울중앙지법 제공) 2026.02.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2/19/NISI20260219_0021177666_web.jpg?rnd=20260219173013)
[서울=뉴시스] 윤석열(가운데 위)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지귀연 부장판사의 판결문을 듣고 있다.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가운데 아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 서울중앙지법 제공) 2026.02.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전직 군 수뇌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오후 3시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 "군대를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사실상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했다.
특히 계엄을 주도한 김 전 장관에 대해 "국회, 선관위, 여론조사 꽃, 더불어민주당사 출동 등에 군을 투입하는 것을 사전에 계획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노 전 사령관 역시 집합범으로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의 경우 "김 전 장관과 함께 부정선거 수사 등 치밀하게 계획했다. 민간인임에도 영향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정보사 요원 등 다수를 끌어들여 피해를 줬다"며 "전반적 계엄 논의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이 "현재 별개 재판 진행 중인데 병합돼 판단받을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군 투입 등 폭동 행위 자체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유는 참작했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울러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내란 행위는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결국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의 권능 행사가 불가능하게 한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와 근본을 훼손했다는 데에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정은 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군경 활동으로 인해 군경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신용도가 크게 하락한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우리 사회가 정치적으로 양극화됐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