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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무기징역'에 시민단체들 "준엄한 판결"vs"내란 프레임"(종합)

등록 2026.02.19 18:03:24수정 2026.02.19 1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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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윤 전 대통령 선고되자 단체들 입장문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19일 대구 동구 동대구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 TV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6.02.19.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19일 대구 동구 동대구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 TV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6.02.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조성하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9일 무기징역을 선고되자 진보계열 노동·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내란을 인정한 법원 판단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무죄를 촉구해 온 보수계열 단체에서는 법원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내란 무기징역 선고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섰던 노동자와 시민의 준엄한 판결"이라며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 국민을 총칼로 위협한 범죄에 관용이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무기징역은 저지른 죄악에 비하면 오히려 가벼운 형량이자 최소한의 사법적 단죄"라며 "내란을 기획, 동조한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민중행동는 논평을 통해 "오늘 재판부가 12·3 계엄 사태를 명백한 내란죄로 규정한 것을 의미있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내려지지 않은 데에 대해선 "국민의 눈높이와 법 감정에 맞지 않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처벌 촉구 릴레이 집회를 이어 온 촛불행동은 입장문에서 "내란죄는 인정해놓고 말도 안 되는 정상참작론으로 양형이유를 들며 사법부가 국민을 끝까지 우롱했다"며 "이 기세를 몰아 조희대 대법원장을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탄핵 및 처벌 반대 집회를 진행해 온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는 입장을 통해 재판부에 대한 유감을 나타냈다.

대국본은 "내란이라는 규정 자체부터 정치적 프레임에 불과했다"며 "이번 판결 결과는 독립된 양심에 따른 사법적 판단이라기보다, 판사를 향한 노골적 압박과 정치적 협박 속에 만들어진 결과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후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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