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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尹 초범·고령 감형, 국민 법감정 부합 짚어야"

등록 2026.02.19 18:21:40수정 2026.02.19 19: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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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국민께 깊은 헌사"

"군사 반란 중대·위험성 반영됐는지 의문"

[서울=뉴시스] 윤석열(왼쪽 위)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변호인과 대화하며 잠시 미소짓고 있다.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진= 서울중앙지법 제공) 2026.02.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윤석열(왼쪽 위)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변호인과 대화하며 잠시 미소짓고 있다.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진= 서울중앙지법 제공) 2026.02.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에 대해 "'결과적으로' 실패한 내란 혹은 초범, 고령 등의 이유로 감형을 해준 판단이 과연 상식과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지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12·3 내란 우두머리와 주동자들에게 선고된 1심 판결로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이며, 어떤 권력자라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이 재확인됐다"고 썼다.

그는 "국민주권주의를 무력화시키려는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권력 찬탈 시도는 더 이상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이 부수려 한 헌법의 이름으로 증명해냈다"며 "우리 민주주의의 저력"이라고 했다.

다만 정 장관은 "이번 양형에 군대를 동원하여 국가를 전복하려 한 군사반란의 중대성과 위험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판부가 장기간 국회의 기능 정지로 인한 헌정중단 위기와 12·3 비상계엄으로 초래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적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실패한 내란 혹은 초범, 고령 등의 이유로 감형을 해준 판단이 과연 상식과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지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향후 항소심에서 엄중하게 다투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오늘 판결이 12·3 내란으로 상처 입은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국민의 마음을 보듬고,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혹한의 겨울밤,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지켜낸 주권자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헌사를 드린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내란 행위는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결국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의 권능 행사가 불가능하게 한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와 근본을 훼손했다는 데에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위기 상황을 바로잡고 싶었다는 건 동기나 명분에 불과하며, 실체는 무력으로 국회 진압을 시도한 폭동"이라면서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 비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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