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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박수영, '나랏빚 투명공개법' 대표 발의 "나랏빚 실상 국민께 알려야"

등록 2026.02.20 15: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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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공적연금 추계 및 관리 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 개정안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박수영 국회 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첫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12.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박수영 국회 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첫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실제 국가채무가 얼마인지 정부가 모두 공개하도록 한 '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 개정안(나랏빚 투명공개법)'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광의의 국가부채(D4)'는 4632조원이었다.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4년도 '공공부문 부채(D3)' 1738조원에 국민연금 미적립부채 1575조원, 군인연금 충당부채 267조원, 공무원연금 충당부채 1052조원이 더해진 수치다. 국민 1인 기준 9000만원에 육박한다.

현행법상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건강·고용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은 사회보장기본법과 각각의 연금 관련 법률로서 재정 추계를 관리하고 있어 통합적인 부채 관리가 미진하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국가재정법상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통합장기재정추계 도입과 국가회계법상 결산보고서 내 연금충당부채 분석보고서를 의무로 작성하도록 명시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나랏빚을 마구 늘려가며 민생쿠폰 지급 등 현금살포 '표플리즘' 정책을 남발하면서도,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진짜 부채가 얼마인지는 공개하지 않는다"라며 "D4에 대한 집계와 투명한 공개를 통해 아기가 9000만원의 빚을 지고 태어나야 하는 나랏빚의 실상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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