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안한 반려견 충돌, 자전거 탄 50대 사망…견주 실형
의정부지법, 견주에 징역 1년10개월 선고
![[의정부=뉴시스] 경기 의정부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7/23/NISI20210723_0000793953_web.jpg?rnd=20210723130215)
[의정부=뉴시스] 경기 의정부지법.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 김준영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주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등록 대상 동물의 소유자는 외출 시 목줄 착용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이를 지키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고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5월24일 오전 경기 의정부시 중랑천변 산책을 하면서 자신의 반려견의 목줄을 풀어 놓고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반려견은 자전거를 타고 지나던 50대에게 달려들어 충돌했고 그는 넘어졌다. 머리를 크게 다친 그는 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