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봉쇄 가담' 前 국회경비대장, 1심 징역 3년 불복해 항소
국회의원 등 국회 출입 차단 혐의
1심 징역 3년…불복해 항소장 제출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이 항소했다. 사진은 목 전 대장. 2025.04.07. bluesod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07/NISI20250407_0020762706_web.jpg?rnd=20250407101302)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이 항소했다. 사진은 목 전 대장. 2025.04.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이윤석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이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목 전 대장 측은 이날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목 전 대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목 전 대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공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 출입 차단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했으며, 국회의원 등으로부터 명시적 항의를 받고 군이 국회 경내에 출입하는 사정을 목격하면서도 계속 출입 차단 행위에 가담했다. 미필적으로 자신의 행위가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키는 행위임을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국회경비대장임에도 국회의장까지 출입을 통제하려 하는 등 비난의 여지가 적지 않다"면서도 "총경급 지휘관에 불과해 급박한 상황에서 당시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국회 관계자의 출입을 몰래 허용해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목 전 대장의 경우 당시 국회경비대장으로서 대원들에게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민간인들의 국회 출입을 금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폭동을 일으킨 고의가 없고 국헌 문란의 목적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지난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항소 의사를 밝혔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이미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김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30년을, 노 전 사령관과 조 전 청장은 각각 징역 18년과 1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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