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내달 24일 주총 안건 확정…"소수주주 보호·거버넌스 강화" 방점
3월24일 정기주주총회 개최
소수주주 보호 정관 명문화
주주제안 10건 중 9건 상정
임의적립금 9177억원 전환
주당 2만원 현금배당 의결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에서 직원들이 출근하는 모습. 2024.10.30.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0/30/NISI20241030_0020578089_web.jpg?rnd=20241030091952)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에서 직원들이 출근하는 모습. 2024.10.30. [email protected]
고려아연 이사회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으로 분류되는 유미개발은 물론 영풍과 MBK파트너스, 미국 정부와의 합작법인 크루서블JV 등이 제안한 안건을 상법과 자본시장법, 정관에 따라 검토한 뒤 대부분을 주총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유미개발은 분리선출 감사위원을 2인으로 확대하는 정관 변경과 감사위원 1인 분리 선임, 집중투표제에 의한 이사 5인 선임 등을 요청했다.
이사회는 해당 안건이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모두 상정하기로 했다. 개정 상법에 따라 9월10일까지 감사위원을 2인 이상 분리 선임해야 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영풍 측은 이사 수를 6인으로 정하는 안건과 기타비상무이사 2인, 사외이사 3인 선임, 임의적립금 3925억원 전환, 집행임원제 도입 및 액면분할을 위한 정관 변경 등을 제안했다.
이 가운데 임시의장 선임 안건은 정관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정관에 따르면 주주총회 의장은 대표이사가 맡는다.
영풍 관계자는 "고려아연이 정기주총 안건을 확정하면서 이사의 총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문화, 중간배당 재원 확보 등의 주주가치 제고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반영했다"며 "이는 지배구조 왜곡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의미 있는 전환점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별도로 소수주주 보호 조항 명문화, 독립이사 구성 요건 명확화 및 명칭 변경, 이사의 충실의무 도입,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등을 안건으로 올렸다.
또한 주당 2만원 현금배당과 임의적립금 9177억원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는 안도 상정했다. 이는 일부 주주가 제안한 3925억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규모다.
이사회에서는 올해 지속가능경영 추진 계획과 준법지원인 업무, 안전보건계획도 보고·의결됐다.
고려아연은 탄소중립 실행력 강화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공시 대응, 내부탄소가격 도입 검토 등을 추진한다. 산업재해율을 0.2% 이하로 관리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지난해 주주들의 지지에 힘입어 역대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했다"며 "앞으로도 주주가치 제고와 기업가치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영풍 관계자는 "액면분할과 집행임원제 도입 등 주요 거버넌스 개선안 등에 관해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들 안건은 단기적 이해관계를 넘어 장기적 기업가치 제고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향후 다시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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