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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가격인하 할당관세 혜택 가로챈 업체 고강도 수사 착수

등록 2026.02.27 11:25:52수정 2026.02.27 12: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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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관세청 차장 "1차로 9곳 조사, 추가 확대"

수입가격 고가 신고·추천 요건 위반 집중 단속

이 "할당관세는 업체 아닌 국민 물가안정 위한 것"

[대전=뉴시스] 27일 이종욱 관세청 차장이 정부대전청사에서 할당관세 악용 기업에 대한 고강도 수사 착수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27일 이종욱 관세청 차장이 정부대전청사에서 할당관세 악용 기업에 대한 고강도 수사 착수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세관당국이 물가안정을 위해 도입한 할당관세 제도롤 악용하는 수입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관세조사에 들어갔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2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간담회를 갖고 "할당관세를 적용받고도 유통·판매가격을 낮추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일제 관세조사에 착수했다"며 "우선 1차 조사로 9개 혐의 업체에 대해 즉시 조사에 착수했고 향후 의심 업체에 대해 추가로 관세조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앞서 관세청은 올해 전체 할당관세 품목 84개 중 육류 같은 대표적인 국민 먹거리  5개 품목을 대상으로 수입규모가 큰 230개 업체를 분석해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9개 업체를 선정했다.

이 차장은 "최근 원자재와 식품 가격이 올라 국민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일부 수입판매업체가 관세인하 혜택을 소비자에게 돌리지 않고 판매가격을 유지하거나 올려 폭리를 취한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며 "할당관세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고강도 조사와 처벌을 강화해 제도가 원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크다"고 일제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서울과 인천·대구본부세관 등에 43명으로 할당관세 악용 관세조사 전담반을 편성해 불공정 거래 혐의 업체에 대해 집중 조사에 나섰다.

이번 1차 관세조사는 할당관세 적용을 받고도 유통·판매가격을 낮추지 않고 시장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가 주요 타깃이다. 관세청은 국내거래 세적자료, 유통 및 판매단가 결정 방법까지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할당관세 적용 기간 동안 수입물품 가격을 고가로 조작하고 관세차익을 부당하게 편취해 해외로 빼돌리는 불법 외환거래도 조사하며 저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부당하게 과점 매입 한 뒤 국내 특수관계법인에 저가 납품하는 행위도 들여다 본다.

또 할당물량 추천 요건인 보세구역 반출 기한 준수 여부, 실수요자 배정 물량을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않고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도 조사대상이다.

관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수입가격 고가 조작, 할당물량 부당 확보 행위 등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고의적인 가격조작에 대해선 즉시 범칙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에도 위반사항을 통보해 차후 할당관세 대상 기업에서 배제토록 한다.

관세청은 지난 2024년~2025년 관세조사를 통해 할당물량 수입 후 고가 판매 목적으로 시중 유통을 지연시키는 사례와 제3자 명의를 내세워 할당관세 물량을 부당하게 확보한 후 관세를 포탈한 사례를 조사해 1592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했다.

이 차장은 "실제 납세의무자가 아닌 위장업체를 내세워 할당관세를 허위로 추천 받는 등 할당관세 부정 추천 의심 업체에 대한 특별 기획수사도 병행해 물가안정을 저해하는 불공정 거래를 엄단하겠다"며 "할당관세 적용 물품의 보세구역 신속반출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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