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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자금 1심 무죄' 노웅래 2심, 오는 4월 8일 변론 종결

등록 2026.02.27 18:54:42수정 2026.02.27 19: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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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위법 수집 증거 아니다" 재차 주장

휴대전화 포렌식 직원 진술서 제출 계획

4월8일 사업가 신문 후 결심 진행 예정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김지선·소병진)는 27일 노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오는 4월 8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노 전 의원. 2026.02.04.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김지선·소병진)는 27일 노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오는 4월 8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노 전 의원. 2026.0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심 변론이 오는 4월 종결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김지선·소병진)는 27일 노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오는 4월 8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노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박모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검찰의 구형과 최종의견 진술, 피고인 측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을 듣는 결심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재판부는 이르면 이날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예고했으나 검찰이 휴대전화 포렌식 직원의 진술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해 한 기일을 더 속행하기로 했다.

1심 재판부는 포렌식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판단,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검찰은 이와 관련해 오류가 있어 해당 직원의 증언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증인 채택을 거부하며 진술서로 대체하게 됐다.

검찰은 항소심 첫 기일에서도 핵심 증거인 박씨의 아내 조모씨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적법했으며, 임의제출 의사가 명확했음에도 1심이 '위법 수집 증거(위수증)'로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휴대전화) 전자정보는 적법하게 압수됐음에도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핵심 증거능력을 잘못 판단했다"며 "휴대전화 외에 다른 전자정보 매체에서 추출한 실물 다이어리까지 위수증으로 보아 채증법칙 위반으로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노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사업 도움과 공무원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비용 명목 등으로 박씨 측으로부터 5회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아내 조씨가 2019년 '도시와 촌락'이라는 친목 모임에서 노 전 의원을 만나 친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된 후 사업 관련 청탁을 하기로 마음먹고 노 전 의원 측에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11월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별건 범죄 수사 중 취득된 위법 수집 증거라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해당 증거를 조씨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했는데, 1심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에 관한 전자정보와 혼재돼 있으나 검찰이 별도의 영장 발부 없이 이를 취득했다고 봤다.

또 검찰이 조씨로부터 임의제출 확인서를 제출받기는 했으나 압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고, 조씨 자신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지 못한 채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1심은 "이 사건 전자정보는 수사가 개시된 결정적 단서"라며 "증거가 없었다면 수사가 개시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증거취득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절차위반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어서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절차 위반으로 인해 피고인들은 참여권 등 권리가 본질적으로 침해받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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