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소식]"민원상담 사전예약제 이달부터 운영한다" 등
![[산청소식]"민원상담 사전예약제 이달부터 운영한다" 등](https://img1.newsis.com/2026/03/03/NISI20260303_0002074394_web.jpg?rnd=20260303143225)
[산청=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산청군은 이달부터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고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민원상담 사전예약제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군은 담당 공무원의 출장 등 부재로 인한 민원인의 상담 지연과 불편 등을 해소하고 민원 내용을 사전에 검토해 더욱 정확하고 전문적인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
예약제 대상 민원은 ▲건축인허가 ▲체류형 쉼터 및 농막 설치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관련 분야 등 주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인허가 업무 중심이다.
◇산청군,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실시
![[산청소식]"민원상담 사전예약제 이달부터 운영한다" 등](https://img1.newsis.com/2026/03/03/NISI20260303_0002074398_web.jpg?rnd=20260303143505)
경남 산청군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군은 청년 월세 1인당 월 최대 20만원, 연간 최대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도와 별도로 거주하는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청년 본인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다.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등 국토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능하다. 주택소유자(세대원 포함), 직계존속(부모 등)의 주택 임차, 기초생활수급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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