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방 갚을게" 친구 돈 6500여만원 편취, 40대 실형

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6월, 천안시 동남구의 한 차량튜닝업체 등에서 오랜 친구였던 B씨에게 "급하게 돈 들어갈 곳이 있다.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2022년 8월까지 총 148회에 걸쳐 6558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가진 피해자를 기망해 적지 않은 액수의 금품을 편취한 범행의 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는 아직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피해를 회복해 주지 않았고, 경찰 조사에서도 각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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