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포장' 기준 마련…최소 규격 높이고 친환경 유도
유리·도자기·점토 등 제품의 경우 포장기준 적용 제외
포장공간비율 적용 않는 최소 규격 기준 상향한 60㎝
플라스틱 사용 감축 유도…기준 완화하거나 제외토록
"택배 과대포장 규제의 현장 적용성을 고려한 조치"
![[세종=뉴시스] 세부 기준 주요 사례.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2026.03.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04/NISI20260304_0002074891_web.jpg?rnd=20260304081933)
[세종=뉴시스] 세부 기준 주요 사례.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2026.03.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택배 포장 규제에 대한 세부 기준이 마련된다. 파손 방지 목적으로 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 기준 적용을 제외하고, 자동화 장비의 특성을 반영해 포장공간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최소 규격 기준을 상향한다.
또한 플라스틱 사용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재생 원료를 함유한 비닐포장재를 사용하면 기준 적용을 완화하고, 포장재를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고시' 일부 개정안을 오는 5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기후부는 택배 포장재를 줄이기 위해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기준을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했으나, 현장 적용의 애로사항을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 2년간 계도기간을 운영 중이다.
계도기간 동안 관련 협회·기업, 전문가·시민사회 등과 제품·수송포장 정책 간담회를 운영했으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은 수송포장 세부기준안을 마련했다.
'파손 방지 목적' 포장 기준 적용 제외…최소 규격 60㎝로 상향
아울러 택배 포장 시 자동화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포장공간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최소면적 기준을 합리화한다.
택배 포장 시 송장 부착을 위해서는 가로·세로·높이의 합이 최소 50㎝인 포장재가 필요하다.
다만 작은 부피의 제품을 포장하는 경우 빈 공간이 커질 수밖에 없어 그간 가로·세로·높이의 합이 50㎝ 이하인 포장에 대해서는 포장공간비율 적용을 제외해 왔다.
그러나 최근 물류기업이 효율적인 택배 포장을 위해 운영 중인 포장·이송 자동화 장비의 구조적 특성상 최소 가로·세로·높이의 합이 60㎝ 이상인 종이상자·비닐 포장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60㎝ 이하의 면적이 작은 포장재는 장비에 비해 크기가 작아 제함기에서 성형이 불가능하고, 택배 상자 컨베이어에서 이송 시 탈락·끼임 등 발생하거나 포장재 입구를 열고 봉합하는 과정에서 포장재가 찢어질 수 있어서다.
이같은 점을 고려해 이번 고시 개정안은 기존에 설치됐거나 설치 중인 자동화 장비를 사용해 포장한 경우로 한정하고, 포장공간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최소 규격 기준을 현행 50㎝에서 10㎝ 가산해 적용한다.
반면 수동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최소 규격 기준인 50㎝가 적용된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설 연휴를 앞둔 11일 오전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2026.02.11.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11/NISI20260211_0021162665_web.jpg?rnd=20260211065300)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설 연휴를 앞둔 11일 오전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2026.02.11. [email protected]
'재생 원료' 비닐 포장재 사용 시 기준 완화…포장재 재사용 시 적용 제외
업계는 대량 적재에 따른 운송비 절감 등을 위해 취급이 용이하고 무게가 가벼운 비닐 포장재를 사용하고 있다.
기후부는 택배 비닐 포장재에 재생 원료를 20% 이상 사용 시 포장공간비율을 50%에서 60%로 완화하고, 앞으로 업계에서 재생 원료 사용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2개 이상의 판매 제품을 함께 포장하거나 포장재를 재사용하는 경우 포장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종이 완충재를 사용할 경우 플라스틱에 비해 추가 완충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포장공간비율 70%를 적용한다.
이외에도 현재의 포장공간비율 측정 방법은 종이상자 기준으로 마련돼 있어 비닐 포장의 경우에는 포장하는 제품이 동일한 부피라고 하더라도 제품의 높이에 따라 포장공간비율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비닐 포장의 경우 규격화된 포장재 크기별로 포장이 허용되는 제품 크기의 범위를 설정하는 새로운 포장공간비율 산출 방식을 적용한다.
길거나 납작한 제품은 포장 공간 비율을 준수하려면 포장길이·너비가 다양한 포장재를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일정 기준의 길이 또는 너비의 제품에 대해서는 포장공간비율 적용을 제외한다.
기후부는 이번 행정예고 기간 동안 관계기관·산업계·전문가·국민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4월 중에 고시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고시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후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택배 과대포장 규제의 현장 적용성을 고려한 조치"라며 "제도 시행 후에도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해 현실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과대포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 감축을 위해 관련 업계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1.06.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06/NISI20260106_0021117587_web.jpg?rnd=20260106152614)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1.0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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