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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분 넘는 민원 통화 자동 차단"…직원 보호

등록 2026.03.06 09: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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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영 거쳐 3일부터 전 부서 확대

[수원=뉴시스] 8일 경기 수원시청 새빛민원실에서 이재준 시장이 민원응대 공직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수원시 제공) 2024.04.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8일 경기 수원시청 새빛민원실에서 이재준 시장이 민원응대 공직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수원시 제공) 2024.04.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수원시가 장시간·반복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 통화 자동 종료 시스템을 전면 시행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월26일부터 33개 부서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장시간 통화가 줄고 직원의 심리적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나 이달 3일부터 전 부서로 확대했다.

시스템은 통화 연결 시 "20분 후 자동 종료된다"는 안내 메시지가 나오고, 15분이 지나면 사전 알림을 보낸 뒤 20분 후 통화가 자동으로 끊긴다.

기존 콜서버와 IP 전화기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으로 구축해 수천만 원의 하드웨어 교체 비용을 절감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특정 민원인의 장시간 통화를 방지해 더 많은 시민이 신속하게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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