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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시비 붙어 차량으로 상대방 위협…70대 벌금형

등록 2026.03.08 09:00:00수정 2026.03.08 0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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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전경. 2019.11.13.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전경. 2019.11.13.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운전 중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그를 폭행하고 차량으로 위협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기희광)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7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4일 전북 전주시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방 운전자 B(36)씨의 가슴을 때리고 차량을 움직여 치어버릴 듯 하는 식으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운전 중 시비가 붙어 말싸움을 하던 중 A씨가 "죽으려고 그러냐, 어린 녀석이 반말을 하네"라며 차에서 내린 뒤 B씨의 가슴을 한 차례 가격했다.

이후 자신이 몰던 1t 트럭에 탑승해 B씨가 트럭 앞에 있음에도 트럭을 몰았다가 세우는 식으로 위협하고, 다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등을 때리는 등 폭행을 반복했다.

A씨는 법정에서 "B씨가 욕을 하며 다가와 그를 밀어내고 어깨를 토닥였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수차례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만큼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된다"며 "범행으로 피해자가 공포를 느끼고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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