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실 인사개입' 윤재순·임종득 "공소 기각해야"…특검과 공방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기소
임종득측 "위법 별건수사 공소기각돼야"
준비기일 종결…다음달 7일에 첫 공판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지난해 9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마친 후 선서문 제출을 위해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향하고 있다. 2026.03.06.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22/NISI20250922_0020988131_web.jpg?rnd=20250922143405)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지난해 9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마친 후 선서문 제출을 위해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향하고 있다. 2026.03.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국가안보실 인사와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측이 공소기각을 주장하며 내란 특검팀과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6일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의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윤 전 비서관 측은 이 사건이 내란특검법이 정하는 수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전 비서관 측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특검 측에서 주장하는 무인기 사건과는 시간적 관련성, 사건 자체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 측도 "이 사건 공소제기는 위법함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 선고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검법상 수사권한 넘어선 위법한 별건수사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특검 측은 "자연스럽게 불거진 혐의인 것이고, 특검법에 근거해서 증거물 공통 요건에 포섭되고 수사범위내 있기 때문에 기소가 이뤄졌다"고 대립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의 공소기각 주장이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 판단하기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다"며 "본안 진행을 하되 상황에 따라서 검토하는 대로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종결하고, 내달 7일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해 12월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북한 무인기 투입 등 외환 사건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인사 개입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비서관은 2023년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대북정보융합팀 파견 직원 임용과 관련해 지인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낸 임 의원 등에 부탁해 적합자가 아닌 A 중령을 파견받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들이 윤 전 비서관이 받은 청탁에 따라 A 중령을 파견 근무시키자는 취지로 공모해 A 중령 이력서를 담당 공무원들에게 전달하고, 선행절차로서 국가위기관리센터 파견근무 정원을 증원하기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특검은 인사 관여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조사를 받은 임 전 국방비서관은 수사 조력자 감면제도 취지를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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