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허위 서류로 보조금 타내고 직원 임금도 체불…업체 대표 실형

등록 2026.03.08 06:18:00수정 2026.03.08 07:16: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정부 보조금을 타내고 직원들의 월급과 퇴직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광고대행사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울산에서 광고대행사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21년 초 알고 지내던 생활용품 제조업체 대표 B씨와 공모해 한 공단이 주관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했다.

해당 사업은 두 중소기업이 각각 수요기업과 수행기관으로 참여, 수요기업이 수행기관으로부터 기술 지원이나 마케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총 사업비의 50%를 기업분담금으로 납부하면 추후 수행기관은 공단으로부터 기업분담금에다가 같은 금액의 보조금을 더해 지급받게 된다.

수행기관으로 참여한 A씨는 B씨 업체에서 생산한 생활용품 홍보 동영상을 미리 제작해 놓고도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만든 것처럼 B씨와 공모하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공단으로부터 보조금 2000만원을 지급받았다.

또 A씨는 같은해 7월 한 재단이 시행하는 지원사업에도 참여해 친분있는 업체들에 저렴한 가격에 외주를 준 뒤 비용을 부풀리거나 자체 제작하는 수법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제작한 뒤 보조금 5000만원을 타냈다.

이듬해 7월에도 또다른 지원사업에 참여해 다른 업체가 만든 동영상을 받아 본인 업체가 만든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조금 134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와 함께 A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 사이 퇴직한 직원 18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3억8000만원을 체불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보조금 부정 수급은 예산 손실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수혜를 받아야 하는 일반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며 "많은 금액의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으로 피해 근로자들의 경제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