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실납세자 29만4249명 선정…의료·금융 등 혜택

성실납세자 혜택(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는 2026년도 성실납세자 29만4249명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성실납세자는 매년 1월1일 기준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7년 동안 매년 4건 이상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에 낸 개인 또는 법인이다.
올해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개인납세자 29만224명, 법인납세자 4025명 등이다. 도내 성실납세자 수는 2023년 20만7750명, 2024년 25만7175명, 2025년 28만3010명 등 4년 연속 증가했다.
도는 이 가운데 시장·군수 추천을 받아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납세자 300명을 '유공납세자'로 선정했다.
도는 성실납세자에게 ▲도 휴양림·수목원 무료입장 ▲협약 의료기관 종합검진비·입원비 등 할인 ▲도 금고은행 금리우대 및 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한다. 유공납세자에게는 추가로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시군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할인 등이 제공된다. 혜택은 2027년 2월28일까지 1년 동안 제공된다.
도는 법인 유공납세자 명단을 경기도청 누리집에 공개해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도민 한 분 한 분이 지역 발전의 든든한 동력"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 운영을 통해 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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